식약처, 43곳 행정처분 조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위생 엉망은 여전했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과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위생 엉망은 여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127곳을 대상으로 지난 6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43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 무신고 음식점 영업(5)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 시설기준 위반(3) 면적변경 미신고(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으로 확인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이와함께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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