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3곳 행정처분 조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위생 엉망은 여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2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43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으로 확인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이와함께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