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버터 등 원료 사용해 빵 등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 임의로 변조해 판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4개 업체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약 35만인분, 판매액으로 약 7억원 상당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또는 품목 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지난달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3000, 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이업체는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약 35만인분, 판매액으로 약 7억원 상당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지난달까지 항공사의 기내식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 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또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11개 제품, 1073kg(1441,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명시 소재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하여 약 7416kg, 판매가 2943만원 상당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떡류 70개 제품, 363353kg, 판매가 14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떡류 42개 제품, 440kg, 판매가 520만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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