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버터 등 원료 사용해 빵 등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 임의로 변조해 판매...‘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4개 업체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또는 품목 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지난달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 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이업체는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약 35만인분, 판매액으로 약 7억원 상당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명시 소재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하여 약 7416kg, 판매가 2943만원 상당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 판매가 14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 판매가 520만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