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011~2012년 로엔엔터테인먼트 수수료 인하 등 부당지원
공정위,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SK텔레콤이 멜론에 부당지원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이 멜론을 운영하는 자회사인 ()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을 소유하고 있던 시절 부당한 지원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것.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엔은 20137SK 기업 집단에서 겨열 제외된 뒤, 20161월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로 편입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9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여러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당시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지만 유독 2010~2011년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줘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로엔은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그해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 5.5~8%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편파적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로엔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당시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던 시기로 로엔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의 부당 지원을 받은 덕분에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09) 1(‘10), 다운로드상품은 2(‘09) 1(‘10)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0917%p ‘1026%p ‘1135%p로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한 SK텔레콤에 향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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