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일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등 영양성분 표시

13일부터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 등 영양성분과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였지만 13일부터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도 표시가 의무화된다.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 등 영양성분과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한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앞으로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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