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광고검증단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단백질바(프로틴바)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부당광고 한 사이트 21곳이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단백질바(프로틴바)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부당광고 한 사이트 2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프로틴바 허위·과대 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프로틴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 해 2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1곳에 대해 관련 사이트 차단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 0.6%). 이들은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민간광고검증단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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