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지난달 모델 S 이어 이달 모델3 결함...자발적 리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테슬라가 결함 숨기고 차량 판매...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최고경영자 머스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테슬라가 올해만 벌써 두번째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시민단체는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본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테슬라의 품질이 우려스럽다. 테슬라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본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모델3에서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 관련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유는 조립과정 중 문제다. 브레이크 캘러퍼 고정장치가 규정 조임 토크 이하에서 체결되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 장치가 느슨해질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 캘리퍼가 너클과 분리되어 휠 림의 안쪽에 닿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휠이 변형되어 자유롭게 회전되지 않아 타이어가 손상되어 공기압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력 저하로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983일부터 올해 220일까지 생산된 모델3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테슬러코리아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모든 브레이크 캐리퍼 고정 장치의 토크가 사양에 맞는지 점검 한 후, 규정 토크 미만일 경우 볼트를 교체하여 정상 토크로 체결하는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점검 중, 느슨하거나 누락된 고정 장치로 인한 휠 변경 등 관련 부위의 손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 추가 수리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자발적 리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2017106일부터 201829일까지 생산된 모델S에서 플레시 메모리 장치 관련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참조)

이처럼 테슬라의 품질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최고경영자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한 불법 정비행위를 하고 있는 점모델 X·S'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점 이같은 결함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달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3461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과시 중이다. 특히 테슬라 모델Y는 지난달 한국에서만 3328대가 팔려나가며 벤츠 E클래스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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