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 40.6%(354건) 가장 많아...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계약 관련’ 피해 43.9%(150건) 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렌터카를 이용할 때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이 증가하자 렌터카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일부사업자가 렌터가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예약 취소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71건으로 2년 연속 피해 신청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소된 피해구제신청 유형을 보니,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렌터카 이용자의 9.5%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렌터카 사고 발생 경험, 사고처리 비용, 대여약관 인지도,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자들은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수리견적서를 받기를 원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 원했다. 문제는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다.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 개선이 시급했다.

과도한 휴차료도 문제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렌터카 이용자의 81.8%가 대리운전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 자의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가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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