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중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 면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인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을 찾겠다는 외국인 관광객 문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인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격리면제 대상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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