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 송치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환자등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환자등에게 1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식약처가 수사에 나섰다.

그결과 B씨는 지난 2013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해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 시가 1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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