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환(양혈장 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약사법 위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근골환’ 등 한솔신약이 제조한 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 3개 품목은 근골환(양혈장 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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