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 등 신고 제외...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과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신규 갱신 임차 계약으로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내달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달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제주 한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서 제외된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임대차 신고대상은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차 계약으로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과 6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서울 1.5,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 광역시 등 7, 그 외 6천만원)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 6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기 떄문이다. 또한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국톹부는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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