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동인당제약이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 회수조치를 받은 로바스과립/ 동인당제약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동인당제약이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25일 식약처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가 동인당제약 자사 제조 12개 품목, 수탁 1개 품목 등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13개 품목은 ▲로바스과립▲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과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디오본1000정▲디오본포르테정▲엔디현탁액(시메티콘)▲파이에온정▲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하나막스정▲헬씨캄에스정▲디카맥스1000정 등 일반의약품 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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