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식약처, 시중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 대상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 공동 조사 결과 발표...제이더블유 중외제약 등 4개 제품 다른 유지 혼입 확인
한국소비자원,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
식약처,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진행

녹십초생활건강이 판매한 녹십초 크릴오일, 스마트인핸서가 판매한 미프 크릴오일 맥스,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순수식품이 판매한 크릴오일 1000,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이 판매한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 크릴오일 100% 표시된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크릴오일 100% 표시를 그대로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된 것.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4개 제품(6개 로트)은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 했지만 실제로는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linoleic acid 지방산(C18:2)0~3%로 검출되어야 하나, 시험결과 4개 제(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됐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했다. 4개 제품은 녹십초생활건강이 판매한 녹십초 크릴오일, 스마트인핸서가 판매한 미프 크릴오일 맥스,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순수식품이 판매한 크릴오일 1000,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이 판매한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에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선행적으로 완료한바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