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개월 이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전기차를 충전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3개월 이후부턴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전기차를 충전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한다고 14시간 이상 장시간 완속 충전기를 점유할 경우 3개월 뒤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와 달리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주차를 단속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해졌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주택 등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단속 범위를 별도로 고시한다. 단독 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바뀌었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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