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다크 아이크림’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통해 “다크서클 완화 만족도 100%” 등 광고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광고 한 것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 판단

근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아이소이가 또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  아이소이가 배포한 보도자료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아이소이가 또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출시한 민감다크 아이크림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언론 홍보 및 광고를 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이소이의 신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소이가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분/ 캡처

민감다크 아이크림 광고 중 문제가 된 부분은 ‘100%’의 문구가 들어간 고객의 후기 인용 부분이다. 아이소이는 해당제품 출시와 관련 아이소이, ‘다크서클 완화 만족도 100%’민감다크아이크림출시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제품 사용 설문 조사에서는 다크서클 완화 만족도 100%’, ‘눈가 피부가 전보다 환해진 것 같아요 100%’, ‘피부에 순하고 자극이 없는 느낌 100%’ 등 긍정적인 사용 경험응답을 받으며 제품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내용을 고스란히 기사에 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아이소이는 홈페이지 민감다크 아이크림 설명페이지에서도 해당내용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 내용과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광고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사나 홈페이지에 상품 설명을 게재할 때 화장품 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이소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사진: 해당페이지 광고 캡처

이와 관련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100%의 문구가 들어간 고객의 후기 인용 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질의응답집을 통하여 사용자 후기 자체를 과대광고로 볼 수 없지만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자가 사용자 후기를 발췌, 편집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화장품 업자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 후기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서 '다크서클 완화 만족도 100%”, “눈가 피부가 전보다 환해진 것 같아요 100%”, “피부에 순하고 자극이 없는 느낌 100%' 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고객 후기를 발췌한 본 사안의 경우 그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 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위법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와이드는 아이소이에 이번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아이소이는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을 광고하면서 피부 불거짐(일시적)완화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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