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GS슈퍼(GS The FRESH)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 GS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GS슈퍼(GS The FRESH)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과징금 539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1월부터 20185월 기간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8500백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으로 현행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업법 15조 제1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GS리테일은 지난20155월부터 20184월 기간 중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0168월부터 2018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 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 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1월부터 2018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전가시키기도 했다. 20161월부터 20184월 기간 동안 26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GS리테일은 20176월부터 2018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기도 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53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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