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산양유에 곰팡이독소 기준이 마련된다. 미숫가루는 냉동보관 및 유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 및 사용편의를 위해 정제형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규격이 신설된다. 아플라톡신 M1은 아플라톡신 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젖소 등 포유류의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후 동물의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를 말한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왔던 식품 중 의약품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류, 향신료 등에 대해 정제형태의 제품 제조가 허용된다.
또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발생 예방 및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도 합리적으로 개정된다.
이밖에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및 개정됐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은 삭제,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은 신규로 인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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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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