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품서 1,600~1,400만CFU/mL 세균 검출...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 초과
식약처, 해당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7개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는 1,600~1,400만CFU/mL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최대 1만4000배 초과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일부 더치커피가 세균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수거 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7개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수는 1,600~1,400CFU/mL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최대 1만4000배 초과했다.

이처럼 더치커피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이유는 위생관리 소홀 때문이다. 실례로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었다. ‘작업장 환경개선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등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연번

업체명

업종

업체 소재지

위반내용

세부내용

1

남영

상사

식품제조

가공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11,000,000~14,000,000CFU/mL

2

두레
드림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 고양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7,700~56,000CFU/mL

3

듀얼

초이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김포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1,600~1,800CFU/mL

4

라이프추리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김포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21~39,000CFU/mL

5

아모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40,000~84,000CFU/mL

6

엔젤테크

식품제조

가공업

대구광역시 동구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3,200~75,000CFU/mL

7

제이제이
브로스

식품제조
가공업

경기도 용인시

기준·규격 위반

검사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최대 허용기준: 1,000CFU/mL

결과: 6,100,000~7,000,000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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