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표시·광고 605건 적발·차단...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불면증 치료·완화”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수면관련 제품의 불법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불면증 치료·완화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수면관련 제품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부당 표시·광고 605건을 적발·차단하고 판매업체 15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수면 관련 제품 불법 광고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8.8%) 의약품 오인·혼동 30(5.0%) 자율심의 위반 28(4.6%) 거짓·과장 2(0.3%)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의 경우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경우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 수면제, 수면유도제, 알약 수면, 천연수면 유도제 등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들이다.

자율심의 위반의 경우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 없음 심의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등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들이다.

거짓·과장의 경우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등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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