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온라인 부당광고...민간 광고검증단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 공개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타트체리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믿어서는 안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공산품인 저주파 자극기의 "근육통이 쌓이고 쌓이면 디스크, 관절염, 마비증상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는 광고 역시 허위과대광고다.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통증 부위 언급 불가하다. 또한 요실금 등 질환을 예방완화한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심박동기 사용인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식 비염, 폐렴 호흡기 치료기 네블라이저"라고 광고하는 초음파 흡입기 역시 허위과대광고다.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표방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해 성인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홈페어(박피)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품이 상처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

이거 쓰고 나서 생리통이 많이 줄었어요라는 생리대, 생리팬티 광고 역시 허위과대광고다.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생리통 완화 프리미엄 티등 여성 건강 표방식품 역시 허위과대 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생리통 완화 효과 표방은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수면건강, 불면증등 수면 영양제 광고 역시 허위과대광고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의약품이 아니므로 불면증 치료, 수면유도제 등을 표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다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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