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살균 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서 제외 ‘안전 사각지대’ 놓여 개선 시급

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스크·휴대폰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살균 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외선 방출 제품의 절반 이상이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자외선 살균·소독 제품에는 세균·바이러스 등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이 이용된다. 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315nm), UV-B(315~280nm), UV-C(280~200nm), Vacuum UV(200~100nm)로 분류된다.

문제는 일부제품이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되었고, 2개 제품은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UV-A 파장만 방출됨에도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UV-C(253.7nm) 파장 대비 UV-A 파장(400nm)의 살균효과 상대치는 1/10,000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240nm 보다 짧은 파장을 방출하는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 제품 중 1(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369)’ 기준(0.1ppm 이하)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오존을 흡입 시 후두점막·기관지·폐세포 등의 손상을 유발하여 호흡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과다 노출 시 기침·메스꺼움·두통 및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크루의 Dr.U+ UVC 살균기는 UV-C 파장 미방출 결함이 확인됐다. 나나코퍼레이션의 생활백서 UV 자동센서 변기라이트와 엠테크윈의 휴대용 칫솔 살균기(HSC-01)UV-A 파장만 방출되나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놀의 IN-UV01오존 0.5ppm 이상 방출했다. 더크루는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 또는 환불, 바나나코퍼레이션 및 엠테크윈은 광고 개선 후 판매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놀은 한국소비자원의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제품이 높은 선량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 등은 없다는 점이다. 전기제품분야 국제표준인 IEC 62471, IEC 62368과 세계조명협회의 ‘UV-C 안전가이드라인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자외선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그룹에 해당되면 사용자의 눈·피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차폐, 전원차단 등)를 설치하고 경고표시(자외선 방출 사실과 눈·피부에 위해할 수 있다는 내용)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생물학적 위험성은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홍반·피부암 등)와 눈(광각막염·결막염· 백내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하며, 위험정도에 따라 면제그룹(광학적 위험이 없음), 위험그룹1(광원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음), 위험그룹2(노출을 회피한다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위험그룹3(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함)으로 나눈다. 그러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의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5(20.0%) 제품은 위험그룹2, 16(64.0%) 제품은 위험그룹3에 해당됐다. 그러나 위험그룹2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중 11(52.4%)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고, 14(66.7%)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가 없어 제품 사용 중 소비자의 눈·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제품 유형별로 오픈형 UV 살균제품의 경우 6개 제품 중 4(66.7%) 제품이 위험그룹3으로 분류됐으나 4개 전 제품에 전원차단·차폐 등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경고표시를 누락했다. 케이스형 UV 살규제품의 경우 UV살균제품 10개 중 8(80.0%) 제품이 위험그룹2 이상으로 분류됐으나 2개 제품에 케이스 뚜껑 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8개 전 제품이 고표시를 누락했다. 막대기형 UV 살균제품의 경우 9개 전 제품이 위험그룹2 이상으로 분류됐으나 5개 제품에 조사방향이 바닥을 향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경고표시를 누락했다.

따라서 UV 살균제품 25개 중 22(88.0%) 제품이 살균효과를 대하기 어렵거나 UV 보호장치 미설치·경고문구 누락·오존 발생 등으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과 미국(UL인증)은 자외선이 방출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그룹에 따라 보호장치 설치 및 경고·주의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소독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자외선은 눈·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살균제품 구입 시 전원차단·차폐 등 보호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