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심리상담‧사회복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17일 개소… 2015년 이어 두 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 이용 가능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오는 17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이다. 앞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 번째 쉼터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단 피해장애인 입소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입소자 결정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 입소절차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신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쉼터 입소 의뢰 → ▲이용신청서 제출 후 입소 여부 통보 등을 거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예를 들면, 쉼터 보호기간이 끝난 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역 내 거주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고,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건축물 연면적 66㎡ 규모 이상), 인력(6명 배치·입소정원 8명), 운영(별도 시설로 분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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