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은 유지
11월 말까지 미 처분 시 퇴거 조치. 임대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가액 신설(기준 없음→2468만 원 이하) ▲생업용 차종 제한(차종 관계없음→화물트럭, 봉고) ▲유자녀 나이 제한(영유아→만 6세 미만 영유아)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동용→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이다.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2020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차종을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해당자는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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