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22억3300만원...CS유통, 16억7700만원 과장금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롯데슈퍼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내용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 등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개 남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CS유통도 같은기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CS유통도 같은기간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덧붙여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주)도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수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규모유통업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CS유통에 통지명령 포함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2억3300만원, CS유통은 16억7700만원의 과장금을 지불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