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센시비오H2O 등 15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센시비오 H20 100ml” 등 15품목에 대하여 ‘전 세계 33000명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해다가 된서리를 맞은 바이오더마(사진출처: 바이오더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피부과 전문의 추천을 운운하던 화장품 브랜드가 행정처분 된서리를 맞았다. 브랜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오더마다. 특히 이 브랜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광고를 게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우습게 봤다. 결국 이 브랜드는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식약처는 바이오더마가 의사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시비오 H20 100ml” 등 15품목에 대하여 ‘전 세계 33000명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 라는 문구가 기재된 진열장 36개를 진열토록 하며 광고했다.

허위과장광고에 광고업무가 정지된 제품은 ▲센시비오H2O100ml ▲센시비오H2O250ml ▲센시비오H2O500ml ▲센시비오클렌징밀크 ▲센시비오토너 ▲센시비오라이트크림 ▲센시비오리치크림 ▲센시비오아이젤 ▲센시비오마스크 ▲포토덤맥스울트라플루이드SPF50+ ▲포토덤미네랄플루이드SPF50+ ▲포토덤AKN매트플루이드SPF30 ▲포토덤맥스크림SPF50+ ▲포토덤맥스스프레이SPF50+ ▲포토덤아프레솔레스프레이 등 15개 품목이다.

바이오더마는 행정처분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같은 광고를 수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식약처에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지적받은 광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오더마는 진행되는 내내 ‘전 세계 33000명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 라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다.

▲ 13일 현재 바이오더마 홈페이지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의 모습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사진출처: 바이오더마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바이오더마 측은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다. 바이오더마는 지난 1985년 생물학의 바이오와 피부학의 더마를 따서 생물학을 접목시킨 화장품으로 프랑스산이다. 13일 현재에도 바이오더마 홈페이지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의 모습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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