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차량 2부제 실시
10월 18일까지 휴일에 실내 봉안당, 제례실 등 폐쇄…코로나19 방지 위해 성묘 자제 당부

사진:서울시설공단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추석연휴기간 신종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및 벽제리 묘지 시설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양시 소재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29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수날은 홀수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 및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월 18일까지 휴일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해, 추석 명절 기간 ▲ 무료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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