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의 경우 심의 위반 대부분...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 최다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등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등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분유 등 조제유류와 조제식은 올해부터 표시광고 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중 조제유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글 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게시는 가능하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가 진행한 조제유류 대상 온라인 사이트 점검에서 479건이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의 경우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이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 소비자 기만 광고(12)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의 위반의 경우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하여 광고가 주를 이뤘다.

질병 치료·예방 표방의 경우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경우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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