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보존제, 미생물 항목 등 검사서 적합
필링 등 피부 박피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 110건 의약품 오인 광고 등 법위반 광고 적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부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광고는 법위반 광고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미스트) 45개 제품이 ▲pH 및 ▲보존제 함량▲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보존제, 미생물 항목 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청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화장품 검사 목록
연번 |
제품명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1 |
셀미코매직리페어앰플 |
(주)미코 |
2 |
파이진닥터진퍼펙트리뉴얼부스터 |
(주)파이온텍 |
3 |
셀미코인퓨전케어앰플 |
(주)미코 |
4 |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미스트80ml |
(주)아프로존 |
5 |
엔프라니프리미어셀스킨소프너 |
엔프라니(주) |
6 |
타임솔루션프리미엄스포이트앰플 |
토탈스위스코리아(주) |
7 |
타임솔루션프리미엄미스트 |
토탈스위스코리아(주) |
8 |
라누벨뽀 Eclat 오아시스 미스트 |
(주)동안팩토리 |
9 |
더셀인에스씨맥스2.5 |
(주)앤알커뮤니케이션 |
10 |
더마셀럽셀로닉부스터 |
(주)코스메디션 |
11 |
셀피아블랑부스터 |
미라셀(주) |
12 |
타임솔루션프리미엄에어앰플 |
토탈스위스코리아(주) |
13 |
소울카밍셀토너 |
(주)크로스제이 |
14 |
에끌라 누벨셀 워터 에센스 |
(주)동안팩토리 |
15 |
셀로니아시그니처바이오에센스토너 |
(주)셀리노 |
16 |
셀비쥬에스토너 |
(주)두잇셀코리아 |
17 |
소울카밍셀토너 |
뷰티뱅크 |
18 |
닥터쥬크르리버스액티베이팅토너 |
(주)네이처셀 |
19 |
바이파미셀랩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토너 |
파미셀(주) |
20 |
스템셀토너 |
(주)나투젠 |
21 |
로로벨트윙클미스트 |
로로벨 |
22 |
더셀인에스씨소프너 |
(주)앤알커뮤니케이션 |
23 |
마리틀휴먼티어스모이스처미스트 |
뷰티뱅크 |
24 |
매직셀시너지이펙트모이스처스킨 |
(주)마켓뷰티 |
25 |
MPF REJUVENATING COMPLEX |
베네브바이오랩(주) |
26 |
에스피라프리미엄앰플 |
(주)가한바이오 |
27 |
SMPF COMPLEX 1M |
베네브바이오랩(주) |
28 |
뉴스템알엑스스킨엠솔루션 |
(주)와이제이랩 |
29 |
스템팜시너지토너 |
(주)피코스템 |
30 |
셀미코리페어카밍미스트 |
(주)미코 |
31 |
레티나지 로제 데 프레 리쥬버네이션 미스트 |
(주)아이젤 |
32 |
트레벨엑설런트리페어토너 |
(주)크린팜헬스케어 |
33 |
아오미스템셀모이스춰스페셜토너 |
(주)미르필코리아 |
34 |
스템톡스앰플 |
(주)연제 |
35 |
렉스토너 |
(주)렉스 |
36 |
액트원씬파이브오펠리아부스터 |
(주)큐티젠래버러토리스 |
37 |
아오미스템셀컨트롤스킨토너 |
(주)미르필코리아 |
38 |
닥터쥬크르리버스액티베이팅토너20ML |
(주)네이처셀 |
39 |
산도화수윤토너 |
(주)젠셀 |
40 |
지디일레븐프리미엄알엑스밸런싱토너 |
라보셀(주) |
41 |
블리블리 착한 선스틱 |
(주)프로스테믹스 |
42 |
이솔병풀100파워앰플 |
(주)제이케이 |
43 |
비하겐센텔라세럼 |
(주)프로스테믹스 |
44 |
켈리스초이스제이20제주검정콩추출물 |
한화제약(주) |
45 |
에너지앰플 |
(주)쎄렉션 |
반면,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110건이 법위반 광고로 적발됐다.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법 위반광고를 게재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