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책결단 내려...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

오는 24일부터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24일부터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외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수칙을 1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23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은 240시부터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길거리 등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 150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8353개소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도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쳤다. 그러나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서 대행은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서울시 역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책결단을 내렸다""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막을 수 있다"고 서울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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