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 편의시설도 미흡해

숙박 시설내 장애인 객실 수 턱없이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숙박 시설내 장애인 객실 수 턱없이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등 온라인 100개소 및 현장 현장 실태조사(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결과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0%에 달하는 49개소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나 됐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장애인 객실은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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