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6건 적발... ‘습진, 가려움 완화’ 광고 다수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광고로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광고로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해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이 조치를 취하는 한편 23개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등 의약품 오인광고 적발 내용을 보니 ‘습진, 가려움 완화’ 광고가 16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 43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 염증치료’ 13건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 86건, 스프레이 37건, 로션20건, 미스트 13건, 데오도런트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 업체명 및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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