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위원장,미래부와 협의해 조정 시사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상향 조정 검토를 시사했다. 상한선은 5만원이 늘어난 35만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대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밑에서도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최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된제도라 일단 3년 상한제를 운영해 보면 시장도 어느정도 안정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은 폐지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위원장의 보조금 상한선 샹향 조정 시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냉담해진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시행 된 후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 휴대폰 체감 구매가격이 시행이전보다 올라갔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센데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브랜드의 주력제품들이 출시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갤럭시S6가 공짜폰인데 반해 국내에선 제값을 다 주고 사야하는 이유는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제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5만원 인상으로 생색내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휴대폰을 더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첫 공시 지원금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단통법에는 휴대폰 공시 지원금의 범위를 25~35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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