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 제한...전세대출 보증 회수 등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1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다. 10일 이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단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1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조치 된다.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되고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10일부터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이전 전세계액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이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2가자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오는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다.

전세 대출도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가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주택 구입시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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