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 마스크 시장 공급체계 전환...11일까지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로 끝난다. 이후부터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로 끝난다. 이후부터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따라서 11일까지 공적마사크 공급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마스크 공적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따라서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2일부터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이 수출 총량제로 개선된다.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이 보건용 마스크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생산·공급 확대가 유도된다.

반면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 운영을 통해 치솟던 마스크 가격 및 구매 수요를 안정시켰다. 가격은 지난 24주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이 각각 4221, 2751원이던 것이 71주 각각 2100,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됐다. 소비자 공급도 요일제 판매를 통해 구매자에게 균일하게 돌아가는 효과를 냈다. 이로 인해 마스크 사재기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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