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도입 나서…노점 부정적 인식 벗고 ‘상생모델’로 
5월 신림역·7월 흥인지문 일대 시범사업 완료…노후 보도 정비 보행환경 크게 개선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통해 변모한 노점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의 '무허가 노점'들이 '허가받은 거리가게'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해당 허가제를 통해 노점상인들의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7일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해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그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올해 내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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