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서면약정서 교부 않고 1년 2개월 간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43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서 교부도 하지 않은 채 1+1 판촉행사비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 제재를 받았다. 롯데마트 운영사인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해당하는 판촉행사 비용 약 2억 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 운영사인 롯데쇼핑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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