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9월 1일부터는 대가를 받고 SNS 추천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사진: 사진과 같은 광고 표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오는 91일부터는 대가를 받고 SNS 추천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1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29.9%)에 불과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를 실제 추천후기로 인식,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는 91일부터는 이같은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SNS에 대가를 받고 추천후기를 작성할 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업게 하거나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표시는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기존의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금지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해야 한다.

유트버의 경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해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해야 한다.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방송 진행자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등을 언급해야 한다.

이밖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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