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면유도제 불법 유통...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병‧의원에서만 사용 등 유통 관리 강화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가수 휘성이 에토미데이트 약물을 투약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휘성을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용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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