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키 차이나社 제조 제과용 브러쉬, 제과용 브러쉬-2호

(주)델키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무신고로 판매해 회수조치됐다. 사진: 무신고 판매된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가 회수조치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델키 차이나가 제조한 제과용 브러쉬, 제과용 브러쉬-2호 등 2개 제품으로 수입량은 2만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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