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합산 100만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이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 부부합산 100만까지 지원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가족 돌봄 휴가 지원이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이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로 확대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지난 1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로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지만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이었다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799(39.1%)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지난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5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