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 ▴매점매석(4건)▴탈세여부의심(2건)▴전자상거래도·소매업체허위정보기재(16건)...고발 조치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과다재고, 중국 유학생 동원 해외반출시도, 수출 제품 국내유통 등 위법행위도 저질렀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보니 매점매석(4)탈세여부의심(2)전자상거래도·소매업체허위정보기재(16)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고시에서 정한기준 (전년도판매량의150%)2배가 넘는 재고를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56만매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장품·의료기기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동구매자의 중국 반출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없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인터넷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있는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료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성만 서울시노동 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 과 해외시장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상승의 주된요인이라며대형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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