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사업' 신청장벽 낮추고, 대출·이자지원 확대 

(사진: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대출한도를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의 경우 본인 연소득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또 온라인으로 자격심사, 사업신청,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가능하게 한다. 

24일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만39세 청년들이 집을 구하고 계약 체결 시,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서울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여 실제적인 주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선의 특징은 우선 대출한도가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50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만 내면 된다. 

또한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없어져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하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과정은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해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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