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유능한 청년 예비상인에게 창업을 지원코자 반값임대료 점포 개방 
시 소유 ‘DDP패션몰’ 감정가 50%로 청년 패션 스타트업에 임대
임대보증금, 입점비 없고 관리비 저렴해 청년창업 최적…2년간 운영권 보장

DDP패션몰 1·2기 청년 스타트업 매장 (사진:서울시/DDP)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 창업 지원 및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DP패션몰’ 내 점포를 청년 스타트업 사업자에게 임대료 반값에 빌려준다. 

18일 서울시는 시 소유 ‘DDP패션몰’ 내 점포를  감정가 50%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3기 청년 스타트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 마련된 이후 서울시는 창업희망 청년들의 동대문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패션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동대문 DDP패션몰에 반값 임대 점포를 개방했다. 

제1기 청년스타트업 10명을 선정 지난해 8월에 오픈했고,  추가로 제2기 스타트업 13개 매장을 9월에 오픈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원 하에 제1,2기 청년스타트업 반값 임대료로 DDP패션몰에서 창업한 23명의 청년들 중  퇴점자는 한명도 없으며, 청년 상인들의 진입 이후 패션몰 일일평균 고객 수도 증가 추세( 스타트업 시행 전 8348명 →시행 후 8977명으로 629명 증가)로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매장별로 상이, 전체 평균 연간 임대료 약 5,000만원 → 청년스타트업은 반값임대료 적용해 약 25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임대보증금 없이 책정된 임대료만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는 1년간 선납 또는 4회 분할로 낼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또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필요시 각종 패션쇼, 수주회 등 프로모션 행사에 무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3기 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 사업 선발은 서류전형 후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시제품 발표 면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 직접 제조▲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 ▲1981년~2001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필요서류는 ▲지원서(별첨 양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상태 조회(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화면 캡처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등이다. 

지원서류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평일 10시~17시에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면 된다. 

면접심사 자료로는 ▲ 여성 영캐쥬얼 의류 시제품 5벌(단일 착장의 경우 1벌로 간주) ▲ 디자인 포트폴리오 -A4 규격, 10면 이내(표지 제외), 10부(권) 등을 준비해야한다. 디자인 포트폴리오에는  ▲경력 소개 ▲브랜드(Brand) 소개 ▲디자인 컨셉(Concept)▲주력 제품 구성내역- 의복종류, 도매가격(원), 원산지(국내 %, 해외 %)▲생산계획, 품질관리 계획,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2기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3기 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 사업을 확대해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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