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서 유통‧판매 초콜릿, 캔디류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검사 합격점

비위생적으로 초콜릿, 캔디류를 제조해온 업체 5곳이 적발됐다.(사진: 자료 식약처/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위생적으로 초콜릿, 캔디류를 제조해온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니 건강진단 미실시(2)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 보관온도 미준수(1) 등이다.

업체별로 보면 경기도 파주시 소재 김종하과자공방/호밀호두는 보관온도를 미준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미원비앤에프는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트리투바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오가명가영농조합은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충남 금산군 소재 주식회사 송림제과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통판매 제품 총 117건 수거하여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검사 했다. 이중 3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위반유형

비고

1

김종하과자공방/호밀호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24(1)

보관온도 미준수

식품제조

가공업

2

자미원비앤에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1006~1009)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3

트리투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25번길 9

건강진단 미실시

4

오가명가영농조합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길 73-8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5

주식회사송림제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22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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