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재 거주 청년은 4순위에서 1순위로 신청가능... 가점제 도입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형 6968, 전세형 221000호 등 총 27968호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모집이 달라진다.

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첫 전국 16개 시·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내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 신혼부부 5599호 등 총 6968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이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 국토부

신혼부부 유형은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 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로 공급된다. 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가 상향됐.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게 됐다.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 9000, 신혼부부 12000호 총 21000호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부담하면 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에 대해선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료: 국토부

올해 모집부터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세임대주택은 이달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부

또한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당첨순위는 1순위 고득점자, 1순위 저득점자, 2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된다.

1순위가 되려면 소득의 경우 수급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 가구의 자녀이어야 한다. 2순위는 국민임대 자산 기준 부모와 본인 포함 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부모와 본인 포함 자산이 2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부모와 본인 포함 2468만원이어야 한다. 3순위는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본인소득 100% 이하, 본인자산 23700만원 이하, 본인 소유 자동차 2468만원이어야 한다.

올해부턴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 서비스가 곧 시작된다. 기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개사 방문을 통한 주택을 물색, 대면계약을 했다면 서비스가 시작되면 입주대상자 선정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물색하고 온라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8,800

2,468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23,700

2,648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8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68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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