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지방해’ 자동결제’ 등 소비자 피해 다수 차지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 꼼꼼히 확인 필요

다크넛지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전환 시점에 고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 앱은 2개 앱(사진) 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다크 넛지(Dark Nudge)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다크 넛지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로 급부상중이기 때문이다. 다크넛지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210개월간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38(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34(44.2%)을 차지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4(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1(1.3%)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30(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교육서비스’ 19(24.6%), ‘기타미분류서비스’ 12(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고지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하여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정작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정기적인 자동결제 전 고지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