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경남창원시) 영업장 폐쇄...59쌀피자(충남 서천군) 과태료 10만원

뚜레쥬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 접객업소 2곳이 영양성분 표시 미비로 적발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뚜레쥬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 접객업소 2곳이 영양성분 표시 미비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630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곳은 뚜레쥬르(경남 창원시)59쌀피자(충남 서천군)으로 뚜레쥬르(경남 창원시)는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59쌀피자(충남 서천군)는 영업주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뚜레쥬르(경남 창원시)에 영업소폐쇄를, 59쌀피자(충남 서천군)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 조리판매 가맹점 100개 이상을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내달 관련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