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희망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12월 5일 부터 수령가능, 택배료는 수신자부담(선불 2500원)

택배 미신청자는 12월 9~11일 서울시립미술관 관리동1층 회의실에서 직접 수령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7일 서울시는 금일 발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택배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하여야 하며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 모두 기재)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합격자의 자격증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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