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시급

실내수영장 4개소 중 1개소가 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사진: 해당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부 수영장의 수질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수영장 4개소 중 1개소가 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란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을 말한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 부산물 관련 기준 도입도 시급해 보인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선진국(WHO·미국·영국 등) 수준의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대상 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의 결합잔류염소 함량이 0.52~1.29㎎/L 수준으로 동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주기를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수질 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영장 물의 수소이온농도, 탁도,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 비소, 수은, 알루미늄, 레지오넬라균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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