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개정 내용 소급적용 필요...객실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절실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업초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소방시설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지난 2015123일 개정 됐다.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인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지난 20081215일 마련 됐지만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4개소(20.0%)에 불과했다.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객실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면적이 33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0%)가 객실 내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숙박업소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614, 34.4%)의 화재발생률이 2순위인 부산·경남(295, 16.5%)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숙박업소 화재발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614, 34.4%)이 가장 많고, 부산·경남(295, 16.5%), 광주·전라(209, 11.7%), 대전·충청(201, 11.3%), 강원(194, 10.9%), 대구·경북(168, 9.4%), 제주(103, 5.8%)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화재 및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숙박업소는 일반숙박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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